소기업 및 소상공인 1인 최대 3000만 원 보증
보령시는 5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라인 머드축제 개최 등 관광객 방문 감소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화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증을 포함해 총 보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전액 보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를 부분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료율은 0.8% 이내로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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