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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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김민구
  • 승인 2021.11.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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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육성계획,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24일까지 입법예고

보령시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하고 2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내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발맞춰 보령시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모두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등이 담겼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전문인력 육성 방안, 수소특화단지 조성,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시는 예고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여 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된 기반을 바탕으로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 각종 인프라 조성과 청정수소 생산플랜트, 수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서울방향)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또 한국중부발전과 SK그룹이 공동으로 5조 원을 투자해 구축하는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가 오는 2025년 보령발전본부 유휴부지 59만4000㎡(18만 평)에 들어설 예정이다.

/김민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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