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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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김민구
  • 승인 2021.12.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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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Wh 당 0.6원으로 100% 인상,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시 세입 112억 원 증대 전망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위원장 박재호)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2천억 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력은 1kW당 2원, 원자력은 1원에 비해 화력은 이보다 유독 낮은 표준세율 0.3원을 적용해왔다.

보령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 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시 화력발전세가 연간 112억 원에서 224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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