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부터 12월 15일) 1만1587ha 입산통제
오서산, 양각산, 아미산, 봉황산, 성주산, 옥마산 등 19개산 64개소로 전체면적은 1만1587ha에 대해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 보호를 위해 보령시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2022년도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기간에는 양각산 보령댐, 풍계리, 평리 ~ 정상 구간 등 8개노선 16km의 등산로도 폐쇄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오를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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