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여성농업인 등에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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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 여성농업인 등에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비 50% 지원
  • 한형규
  • 승인 2022.01.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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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보령시는 영세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고령농, 여성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농가맞춤형 그린하우스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660㎡ 이상의 대면적 위주로 추진되어 영농규모가 작은 영세농가의 경우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가당 165~330㎡이내의 소형 비닐하우스로, 시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작물 재배용 또는 농자재 보관, 건조장 활용 등 다목적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자의 연령, 사업신청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 60세 이상 여성농, 정착한 지 2년 이상 된 귀농인 등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한도는 자부담 50%를 포함해 재배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165㎡(50평)는 450만 원, 330㎡(100평)는 900만 원이며, 다목적 비닐하우스의 경우 165㎡(50평)에 400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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