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웅천사격장과 대천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대상
28일까지 웅천사격장과 대천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보령지역 대상자는 2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상금액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 5천 원, 3종은 월 3만 원이다. 단,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거주기간, 사격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대천5동·웅천읍·주산면)에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된다.
/김민구기자
저작권자 © 보령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