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결로 해소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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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결로 해소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 김광태
  • 승인 2022.07.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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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젖음은 누수가 아닌 결로현상으로 터널 안전성에는 문제 없어
제트팬(JetFan) 가동 등 결로 해소 노력 및 안전대책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간 보령해저터널 벽면 및 바닥 물 자국 발생과 관련하여,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 보령시, 충남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7월 8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개최된 1차 자문회의에는 터널․지반공학 전문가 등과 함께 터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했고, 14일 개최된 2차 자문회의에는 터널 및 환기, 교통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결로 해소방안과 교통 안전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차례 걸쳐 실시한 자문회의 및 그간 조사결과 터널 내 젖음현상은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니라 하절기 온도․습도가 높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터널 벽면에 닿아 물로 변하는 결로현상으로 터널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해저터널이므로 낮은 해수온도(약 15도)의 영향으로 터널벽면의 온도가 낮아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이슬점 온도 이하의 차가운 표면과 만났을 때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현상으로 결론 내렸다.
자문회의는 결로 판단근거로 터널 내 물 자국이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되면서 발생한 점, 특정부분에 집중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터널 표면에 전반적으로 물방울 형태로 맺히고 있는 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염도를 측정한 결과 바닷물의 염도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된 점을 들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미끄러짐 주의, 주행속도 감속 등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바닥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하여 미끄러짐이 우려되는 경우 제한속도 하향조정, 안전표지 설치 등도 추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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