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119다매체 신고서비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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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119다매체 신고서비스’실시
  • 김광태
  • 승인 2019.11.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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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는 제72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실시한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문자 입력 후 119번호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전송이 가능하며, 영상통화는 119를 누르면 119상황실로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

앱을 통한 신고는‘119신고’앱을 설치 후에 재난상황을 선택해 전송하면 되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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