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23일 해 ‧ 육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가을·겨울 바다 낚시 이용객과 수상레저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23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상·육상에서 동시에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으로, 해상경비함정과 육상 파출소 경찰관의 해·육상 입체적으로 음주운항 단속 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령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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