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체육회 멋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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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체육회 멋대로 운영
  • 김광태
  • 승인 2019.11.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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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보령시체육회 사무국운영규정 등 위반

27일 보령시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령시 체육회에 대한 관리부실과 방만한 운영에 관한 질타가 있었다.

교육체육과가 문석주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보령시 체육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적 제한업종(기타주점)에 대한 예산지출을 비롯해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17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체육회는 김동일 시장이 체육회장으로 있는 민간단체로 보령시로부터 인건비, 출장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연간 1억8000여 만 원을 받고 있다.

기획감사실에서 2019년 보령시 체육회에 대해 2016년부터 2019년 자료를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이다.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전국대회 개최, 만세보령머드배 등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2017년에는 3개 사업 31개 단체의 보조사업 정산을 1개월에서 7개월여를 초과하여 정산했다. 2018년에는 4개 사업 5개 단체의 최대 13개월여 만에 정산검사 완료 보고했다.

지방보조사업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보령시체육회는 2017년과 2018년 직원, 생활체육지도자 등 강사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명의 직원 중에서 10명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다. 특히 신나는 주말체험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2017년에는 19명, 2018년에는 30명의 강사에 대해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하지 않고 채용했다.

이외에도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비배분 등을 임의로 배분하였으며 휴일근무수당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1년 미만근로자에 대해 14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 회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수급계획, 정기재물조사, 물품수납 장부, 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체육회는 물품조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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