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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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4일
  • 김광태
  • 승인 2019.12.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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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지자체장 등이 체육 단체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체육회장 선거가 다음달 4일 치러진다.

그동안 당연직으로 보령시장이 맡아 왔던 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치러지게 된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지방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지방 체육회는 회장을 자체적으로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보령시체육회는 체육회장 선거공고를 내고 24일과 25일 이틀간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26일부터 2020년 1월3일까지 9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1월4일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회원단체 26개, 준회원단체 8개, 인정단체 8개로 이뤄진 보령시체육회는 약1만여명의 정회원단체회장과 대의원 등 150여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회장을 뽑게 된다.

그동안 지방 체육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여 지자체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체육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게 만들었고 체육회장을 겸직한 지자체장이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권한을 갖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마다 체육 단체가 선거 조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체육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체육회는 회장 선출을 두고 일각에서는 체육계 내부에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약 년간 30억원에 이르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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