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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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신고
  • 김광태
  • 승인 2019.12.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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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현장 확인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4대 불법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촬영 및 발생지역 주소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 때 차량번호 및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하며, 제출 전 신고내용 공유 동의를 반드시 체크 해야한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용수 확보에 방해가 되는 만큼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보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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