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31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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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31일까지 모집
  • 김민구
  • 승인 2019.12.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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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의사결정과정 체험

보령시는 권리의 주체로서 직접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시민권 행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3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권익보호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 청소년 60명으로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활동분과는 교육문화, 복지안전, 아동권리 등 3개 상임위원회로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초 ․ 중 ․ 고등학생을 고루 안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회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정기와 임시를 합해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하며,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어린이·청소년의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활동하게 된다.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아동의 4대 권리 중 취약 분야인‘참여와 시민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7년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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