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주정차 단속 2시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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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주정차 단속 2시간으로 완화
  • 김민구
  • 승인 2020.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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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
점심시간 및 절대금지구역 단속은 기존과 동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하나은행 앞 사거리~대흥사 입구 사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명천초등학교 후문 ▲남대천교사거리(이마트)~대천역, 터미널 등 10개 구간으로 전통시장 주변,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이 해당된다.

또한 고정형 무인카메라(17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다. 단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로데오거리,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김민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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