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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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우민재
  • 승인 2020.01.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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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영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저귀의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매월 6만4000원의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및 사망, 입양가정, 부자 및 조손 등 한부모가정, 가정위탁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보령시보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를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조제분유의 경우 질병 및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바우처 통합‘국민행복카드’취급 업체인 BC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로 발급받고,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 쇼핑몰, 오프라인의 경우 나들가게, 이마트, 롯데마트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우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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