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환경개선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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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환경개선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 우민재
  • 승인 2020.0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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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월말까지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 한다.

대부분의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경지에서 철거되는 폐비닐 등을 마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 수거를 위해 폐비닐의 경우 kg당 160원(A등급), 120원(B등급), 유리병의 경우 kg당 150원, 플라스틱은 kg당 800원, 농약봉지는 kg당 2,76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배출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흙, 돌 등 이물질 제거와 재질 및 색상별로, 농약병의 경우 농약이 다 비워진 병, 봉지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처리 절차로는 발생한 폐비닐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은 후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위탁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폐비닐의 경우 수거 장려금을 시에서, 농약병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지급한다.

이밖에도 시에서는 쓰고 남은 폐농약을 대상으로 3월중 처리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및 집중수거 활동에 따른 문의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 또는 한국환경공단로 하면 된다.

/우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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