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앞서 시는 3월초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762건에 4억5028만 원을 부과 ․ 고지했으나 당초 3월 말인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한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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