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 5월 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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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 5월 8일까지 연장
  • 김민구
  • 승인 2020.04.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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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0% 이하 감소자 중 영업확인 50만 원 지급

보령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신청 접수 기간을 5월 8일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매출액 20% 이하 감소한 사람 중 지난해 영업확인이 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지원 기준액의 50%인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실직자, 운수 종사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지난 23일 기준 대상자 7338명 중 신청자는 3665명으로 약 50%에 불과해 신청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경우 카드 및 통장 등을 통한 뚜렷한 매출 감소폭을 증빙하기 어려워 매출액 20% 이하로 감소했더라도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 확인이 될 경우 지원대상액의 50%인 5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충청남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사람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올해 1월말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올해 2월 1일부터 4월 22일 중 실직한 근로자 및 무급휴업 ․ 휴직한 근로자(월 10일 이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폐업자의 경우)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연간매출액 3억 원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사업주확인서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 ▲무급휴직 ․ 휴업자는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및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의 경우 현금 50만 원과 보령사랑상품권 50만 원 등 모두 100만 원,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보령사랑상품권 50만 원이 지급된다.

/김민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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