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41호 농가에 44억7300여만 원 지급…추가분 하반기 지급예정
보령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1차분을 지급한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재원은 충청남도가 40%, 보령시가 60%를 각각 부담한다.
보령시는 지난달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하여 1농가당 45만 원씩 모두 9941호 농가에 44억7300여만 원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각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키로 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추가적인 수당과 2700여 명의 임·어업인은 앞으로 농어민수당 지급 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우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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