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를 출동 한 경우 20만원 과태료 부과
보령소방서는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불 피움 시 사전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화재 출동건수는 총 482건으로 이 가운데 쓰레기 및 농작물 소각 등으로 인한 출동은 71건으로 1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등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조사 및 확인 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각하기 전에 119로 신고하고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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