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개인…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볼 수 있어
보령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지방세는 3명, 세외수입 5명 등 8명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을 공개했다.
올해는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신규 공개자 이외에도 2018년 이전 기존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도 포함됐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는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저작권자 © 보령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