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상태바
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 김광태
  • 승인 2019.12.17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방수압력계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보령소방서

보령엔 보령소방서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점검기구 관계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