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간단체별 인구전입 인센티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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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간단체별 인구전입 인센티브제 시행
  • 김민구
  • 승인 2020.07.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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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최대 1000만 원 증액 지원

보령시는 지속되는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인구 전입실적에 따라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는 인구증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각종 인구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대비 사망자 수 증가와 대도시로의 전출로 매년 800~1000명씩 감소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가 약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 10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시민과 함께 인구 10만 지키기를 위해 인구증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경상 및 민간법정운영, 민간행사 등 6개 항목의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에 준하여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경비에 대해 ▲인구 전입 실적 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증액 ▲인구 전입 실적이 없는 단체의 경우 재정지원 증액 불가 등 기본 방침을 세웠다.

지원경비 기준은 인구 전입 시 1인의 경우 10만 원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증액하고, 단체 당 최대 지원액은 1000만 원이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인구전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년 예산기준에서 검토하고, 신규 보조금 지원단체의 경우 전입실적 5명 이상부터 예산 지원을 검토한다. 단, 조례 제정 및 사업의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민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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