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어민수당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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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어민수당 2차 신청 접수
  • 우민재
  • 승인 2020.08.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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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및 전업축산농가 ․ 임가 ․ 어가를 대상으로 충남 농어민수당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농가당 8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농가당 45만원씩 모두 9941호 농가에 44억7300여 만원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각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고, 잔여 35만 원은 11월중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우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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