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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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 김민구
  • 승인 2019.10.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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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전부개정 2006. 8. 14. 산림청고시 제2006-59

전부개정 2009. 8. 28. 산림청고시 제2009-86

전부개정 2010. 4. 27. 산림청고시 제2010-49

전부개정 2014. 9. 11. 산림청고시 제2014-72

전부개정 2014.11. 20. 산림청고시 제2014-95

일부개정 2015.11. 27. 산림청고시 제2015-97

일부개정 2018. 9. 21. 산림청고시 제2018-87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수목

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2. 용어의 정의

.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 추진방향

)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 생산물 판매계획

) 기대효과

 

3.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9.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호자목 및 제2호다목의 개정사항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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