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전부개정 2006. 8. 14. 산림청고시 제2006-59호
전부개정 2009. 8. 28. 산림청고시 제2009-86호
전부개정 2010. 4. 27. 산림청고시 제2010-49호
전부개정 2014. 9. 11. 산림청고시 제2014-72호
전부개정 2014.11. 20. 산림청고시 제2014-95호
일부개정 2015.11. 27. 산림청고시 제2015-97호
일부개정 2018. 9. 21. 산림청고시 제2018-87호
구 분 |
재 배 규 모 기 준 |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나. 수실류 |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다. 버섯류 |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라. 산나물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마. 약초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바. 약용류 |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사. 수목 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아. 관상산림 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자. 그 밖의 임산물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3.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9.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자목 및 제2호다목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