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의회는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맞아 소속 공무원 2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전 자치단체장에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의장에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시행 준비를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집행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받아 지난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여 정원에 맞는 인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인사권 독립과 함께 사무국 정원도 확대됐다.
기존 집행부 인사부서에서 담당하던 인사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사업무 담당자 1명, 지방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4명이 증원됐다.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연내 채용할 예정이다.
/한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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