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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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 논란
  • 김광태
  • 승인 2023.12.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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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채 300억원 발행하면서 100억원 에어돔 건립추진
보령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지방자치 역행 멈춰야”

보령시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한 가운데 100억여
원이 들어가는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이 15일 제255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통과 관련해서 보령시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 역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어돔 건립사업은 2023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산취득 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난 5일 위원회 심사 결과 재산취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삭제됐다. 
하지만 폐회 하루 전인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관련 예산 50억원 등을 포함하여 원안을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 수정안이 재부의되어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는 없었다”며 “이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무력화시키는 데다 정당 간, 의원 간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의회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제255회 2차정례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이라는 의회 운영 취지에 반하는 의회 운영으로 제9대 보령시의회를 후퇴시키는 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들은 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의 건 삭제를 가결한 직후부터 정상적 의정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비난과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
지난 8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결정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렸고, 보령시체육회 회장과 체육회 관계자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의장실로 불러 모아 에어돔 건립사업 원안 가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행사한 의원들의 자존감을 부정하고 짓밟는 보령시체육회 등의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후안무치한 단체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보령시의회가 보령시체육회의 압박에 쩔쩔매고, 집행부 눈치를 살펴 상임위에서 결정한 의안을 스스로 뒤집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령스포츠파크
보령스포츠파크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은?>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 사업은 올해까지 세 번에 걸친 공모사업 신청 끝에 지난 5월 17일 선정된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국비 50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 시비 50억원 등 총100억원이다. 
에어돔은 완공 후 년 간 3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내구 연안은 10년~15년으로 예상된다.
에어돔 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의 효과성, 시 재원 확보 방안, 시 재원 투자 시기의 적절성,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거듭 제기되어 왔다.
에어돔 건립사업과 같은 국·도비 보조 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에 매칭하여 우선적으로 시 재
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시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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