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이나 귀농·귀촌하려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부지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지원하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지붕개량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개층은 1,000만 원 한도 내, 일반가구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540만원을 지원하는 비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추진한다.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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