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4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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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4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 정재경
  • 승인 2024.03.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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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교육 3월 19일 ~ 20일

- 사이버교육(상반기) 4월 15일 ~ 6월 30일

보령시는 재난 대응을 위한 민방위대를 육성하기 위해 2024년도 민방위 상반기 집합교육을 오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올해 교육 대상은 만 20(2004년생)부터 만 40(1984년생)교육 1~2년차 995, 3~4년차 862, 5년차 이상 대상자 2,207명 등 총 4,064명이다.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집합교육은 19일 오전 9시부터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읍면지역(웅천주포주교오천천북청소청라남포주산미산성주), 대천1, 2동을 대상으로, 20일은 오전 9시부터 대천3, 4, 5직장대기술지원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기본소양안보화생방응급처치지진 및 화재 대비 등이며교육과 체험 실습을 병행하여 재난·재해로부터 민방위대의 초동 대처능력을 배양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사이버교육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령시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cdec.kr) 접속 및 교육통지서 QR코드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종합평가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이 이수 되며 전자 수료증이 발급된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김동일 시장장은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의무교육이라며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민방위 교육에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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