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리조트 회생절차 마지막단계 관계인 집회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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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리조트 회생절차 마지막단계 관계인 집회 앞둬
  • 김광태
  • 승인 2020.02.0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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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개시 9년 만에 매각대금 315억 원에 민간기업 팔려
보령시 출자금 210억 원은 주주권 자동 소각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천리조트가 10일 회생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있다.

관계인 집회 [關係人集會]는 회사의 정리 절차에서, 정리 채권자, 정리 담보권자 및 주주가 모여 정리 절차의 수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9월 18일 M&A 매각주간사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은 12월 6일 매각대금 315억 원에 주식회사 디와이코리아와‘회생회사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을 했다.

(주)대천리조트의 기업회생을 통한 M&A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보령시는 초기 출자금 210억 원을 포함해 보증채무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50억 원, 다수의 보령시민이 분양받은 분양금 128억 원 등 총 388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관계인 집회를 통해 대천리조트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대천리조트는 주식회사 디와이코리아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다.

디와이코리아의 매각대금을 전제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천리조트의 총 채권은 원금 약 465억 원과 이자 약 17억 원 등 총 482억 원으로 이중 보령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채무는 회원권 128억 원과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50억 원 등이다.

매각대금 315억 원은 각 채권자에게 회생계획안에 작성된 변제율에 따라 변제재원으로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농협이 채권액 약 238억 원의 92.4%, 회원권 126억 원의 67%, 충남도 지역개발기금은 50억 원의 3%를 변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령시가 세금으로 출자한 출자금 210억 원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주권이 자동 소각되어 단돈 1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충남도 지역개발기금도 전체 채권액 50억 원 중 97%는 보증채무자인 보령시가 떠안게 되어 혈세 낭비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대천리조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12월 법인 설립 이후, 1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주력사업으로 2011년 7월에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업초기 과도한 부채(345억 원)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019년 4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대천리조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와 관련해 보령시 관계자는 “관계인 집회가 끝나고 인수기업에서 2개월 안에 결정된 채권액을 지불 하게 되면 매각절차는 완료된다”면서 “보령시는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회사와 법원 등을 설득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천리조트 기업회생까지의 과정

▷ 2007년 12월 법인 설립 (1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9홀)

▷ 2011년 7월에 본격적인 영업

- 부채(345억 원)로 인한 경영난

▷ 2017년 7월 25일 조사위원 실사

- 재산상태 자산총계 598억500만원, 부채총계 426억5300만원

- 경제성 평가결과, 계속기업가치 159억2700만원, 청산가치 228억6700만원 산출

▷ 2019년 9월 18일 회생법원의 허가 

- 삼일회계법인을 M&A 매각주간사 선정

▷ 2019년 12월 6일

   주식회사 디와이코리아와 '회생회사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

- 매각대금 315억 원

▷ 2020년 2월 10일 관계인 집회 [關係人集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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