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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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 김민구
  • 승인 2020.03.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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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위축이 심화되어 소상공인의 매출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1분기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해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중소상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시는 보령시 전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내시장 및 중앙시장, 웅천시장 등 공설시장 사용 허가자 136명에게 부과할 1분기 사용료 6748만 원 중 50%를 감면한 3374만 원을 이달 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연간 사용료를 납부한 점포에 대해서는 1분기 사용료를 감면한 금액을 반환할 계획이다.

보령시에는 한내시장과 중앙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웅천시장,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669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다.

/김민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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