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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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
  • 우민재
  • 승인 2020.04.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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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5~6월 경 46억 원 조기 지급…추가분 및 임․어업은 하반기 지급

보령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당초 11월로 지급예정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일부를 오는 5~6월로 앞당겨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재원은 충청남도가 40%, 보령시가 60%를 각각 부담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1만264명으로 5~6월 경 46억 원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며, 시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20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여부 ▲경영체 등록 사항 ▲농어업 외 소득 ▲중복신청 ▲지급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수당과 2700여 명의 임·어업인은 앞으로 농어민수당 지급 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우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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