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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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한형규
  • 승인 2020.04.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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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보령지청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4월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시행할 예정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월29일부터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지원수준을 기존에 휴업수당 지급 금액의 2/3 ~ 1/2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4으로 그 외 기업은 2/3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에 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 대규모기업의 경우 2/3~3/4까지 지원되며, 지원한도도 1일 7만원까지(대규모기업은 6만6천원)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보령지청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 신고 사업장은 4월7일 현재 17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4배 급증하였다.

/한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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