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상태바
보령시,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김민구
  • 승인 2020.04.14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무료 지원으로 영세납세자 권익 강화 기대
,

보령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 절차를 선정 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령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는 납세자의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김민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