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시청 민원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양도․퇴직 등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 할 경우 보령세무서와 보령시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이처럼 시청 내 통합신고센터 설치에 따라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상담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민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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